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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개념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고 한다면, 후자는 「정보 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시) 정부 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정보공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 구분표.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기재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권혁준 031-961-2624
정보공개담당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기록연구사 고경숙 031-961-2624

정보공개제도는 왜 필요한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국정 참여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

국민의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구현함으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국민의 민주주의 실현

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해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국민 생활은 환경ㆍ공해ㆍ소비자ㆍ교통ㆍ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ㆍ건강ㆍ심신의 안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 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 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타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제도 도입배경

대통령의 공약사항(1992.11)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3당의 공약사항으로 "정책수립의 민주화ㆍ공개화를통한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정보공개법」을 제정할 것 "을 내걸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조례 제정 시행 확산

청주시에서 1992년 10월 1일 전국 최초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 단체들도 이에 자극되어 정보공개 조례의 제정ㆍ시행이 확산되어 현재는 178개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학계, 사회단체, 정당 등의 정보공개법안 마련 및 입법 촉구

공법학회('89. 12), 한국행정연구원('92. 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93. 7), 새정치국민회의 ('96. 1)등 학계, 단체, 정당 등에서 정보공개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행정 쇄신 위원회의 정보공개제도 도입건의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는 정부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입법화할 것을 건의하여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정보공개법 제정ㆍ운영

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조류가 확산되어 스웨덴ㆍ미국ㆍ캐나다 등 세계 12개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및 정보공개법령 제정

행정정보공개 시행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정보공개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립, 운영함으로써 정보공개에 관한 운영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94. 3. 2)을 발령하게 되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5242호 1996. 12. 31)」과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1997. 10. 21)」과 「동법 시행규칙(총리령659호, 1997. 11. 11)」을 제정하여 1998. 1. 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 모든 국민인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외국인에 있어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및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와 비공개 정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정보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위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비공개 세부기준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 청문감사인권담당관
  • 112치안종합상황실
  • 경비과
  • 공공안녕정보외사과
  • 수사심사담당관
  • 수사과
  • 형사과
  • 사이버수사과
  • 과학수사과
  • 안보수사과
  • 생활안전과
  • 여성청소년과
  • 교통과
  • 홍보담당관실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경무

보안에 관한 사항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문서 및 간행물

제1호

 

-보안업무규정 제4조

- 청사 자체 방호 정보

제2호

 

청사의 방호·유지·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감독

- 청사 도면 정보

제2호

 

행사에 관한 사항

- VIP 참석 주요 행사 정보

제2호

 

복무에 관한 사항

- 개인 사유로 인한 휴가(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일자, 사유 및 휴가지

제6호

소속공무원의

복지·보수·보훈

및 사기진작

- 전사상 경찰관 대장 및 순직·공상 경찰관 카드의 개인신상 정보

- 장학금 지급 대상자 신상 정보

- 연금업무관련 개인 신상 정보

- 건강보험증 관련 개인 신상 정보

- 산하단체 등 취업신청자 개인 신상 정보

제6호

 

맞춤형 복지제도

- 개인별 은행 계좌 및 신상 정보

- 보험가입 공무원 본인 및 가족 신상 정보

제6호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 성평등위원회 운영

: 성평등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및 회의 결과보고 관련 사항

제5,6호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 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교육안

- 전문강사 명단 등 신상 정보

제6호

 

기획

예산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정보․보안․외사국 사무분장규칙 관련 정보

제2호

 

- 정보․보안․외사국 위임전결규칙 관련 정보

- 전시인력․직제 등 전시계획 관련 정보

- 소요정원 및 중기 인력운영계획 관련 정보

제5호

 

- 인력재배치(정원조정) 및 정원표 관련 정보

- 연구용역 관련 정보

- 직제 개정 계획 관련 정보

※ 직제 개정사항 등은 입법예고, 공포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므로,

그 외 문서는 전략적 협의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어 비공개함이 바람직

국회관련 업무

-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당정회의 관련 정보

제5호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개인별 성과 평가점수 및 순위․등급에 관한 정보

제6호

 

주요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정보

제5,6호

 

정보예산의 편성 및 배정

- 정보예산 및 정보예산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사업 일체

제1호

국가정보원법

제12조3・5항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예산의 배정, 지출한도 관련 예측 가능한 예산(입찰, 개인신상 등), 결산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국회법에 의해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중 기타 성질을 고려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5호

 

행정심판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 국가/행정소송, 헌법재판, 행정심판, 보전절차 등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제3자 관련 정보, 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4,6호

 

소속공무원의 임용.상훈

그 밖의 인사업무

- 경찰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 경찰공무원 충원계획 관련 각종 인사 통계자료

제5호

 

인사

소속공무원의 임용.상훈

그 밖의 인사업무

-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업무

: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 전체 인사기록카드, 임용(발령)과정이나 내신서 등 관련자료

제5,6호

 

-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 근무성적 평정결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과정이나 점수가

기재된 명부, 승진심사 위원명단, 승진심사 회의 및 회의록

제1,5,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18조

- 인사운영위원회 운영

: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 및 회의록, 인사관련 개인의 고충처리 관련 사항

- 경찰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업무

: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 보안 및 수사관련 공적 내용 중 국가안전보장 및 제3자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2,6호

 

일반직・특정직・별정직・

정무직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 개인의 인사기록 등 신상정보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정보

 

제5,6호

 

교육

소속공무원의 채용,승진

시험과 교육훈련의 관리

-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관련 정보

: 출제위원 명단, 실기시험 위원명단 등

제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0조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정보

: 출제위원 명단, 실기시험 위원명단 등

- 면접시험 관련자료(면접위원 명단, 면접성적, 기타 면접관련 자료)

- 적성검사문제지, 개인적성검사 등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27조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31조

- 최종합격자 성적(필기시험 성적을 제외한 성적)

- 시험 사무 전반

경리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 개인 급여정보

제6호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관련 정보

제3,5호

 

- 계약체결 전에 입찰 자료를 식별할 수 있는 관련 정보

- 공사 및 용역 관련 설계 정보

시설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 국유재산관련 정보 :개인신상 등 사생활침해요소,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6,8호

 

- 청사신축(설계경기공무심사) 관련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청사신축 예산, 설계도면 관련 정보

제5호

 

정보화

장비기획

정보화장비 업무관련

계획수립 및 추진업무

- 신기술 적용 장비중 연구․개발에 관련된 정보

제5호

 

빅데이터 주요정책

수립·추진

- 치안 분야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주요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정보

제5호

 

빅데이터 사업에 관한

기획·조정

- 치안 분야 빅데이터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에서 작성된 정보

제5호

 

빅데이터 관련 교류․협력

- 개인정보가 포함된 교류․협력 관련 정보

제6호

 

정보통신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

- 정보화예산관련 기획․집행․관리에 관한 정보

※ 입찰계약, 연구개발, 사업계획 등 포함

제2,3,5,6호

 

- 정보통신물품 관리에 관한 정보

제5호

 

- 정보통신물품 구매 및 관리관련 정보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제2호

 

- 보안자재․장비 수급 및 관리

- 해킹 및 바이러스 예방대책

- 정보통신망 보호활동

- 정보통신보안요원 직무전문화교육

- 사이버 보안관제 업무활동 관련 정보

정보통신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화교육 관련 정보

제6호

 

정보

통신

정보화업무의 종합관리

및 개발․운영

- 경찰 수사업무 관련 자료 및 기타 보안을 요하는 정보

※ 범죄수사 및 행정업무 전산자료 등 정보화 시스템관련 정보

개인의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신상정보

제4,5,6호

정보통신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

- 수배차량검색시스템 시설 및 운용 관련 정보

제3,4,6호

- 폴리폰 시스템 구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 고속도로무선망 관련 무선망 운용에 따른 중계소 위치 등에 관한 정보

제2호

- 무선국검사 허가 및 경찰 무선주파수 관련 정보

- 무선시설 운용관련 중계소 위치 등에 관한 정보

- 유・무선통신 시설 및 장비 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

-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관련 정보

제2,3,5,6호

장비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무기류(총기,탄약,최루탄)배정, 관리·사용전환, 불용, 손망실 등 관리에 따른 무기류 관련 정보

제3호

 

- 무기류 종류, 수량 등 현황, 입출고 내역, 무기류 관련 자료 등 보유현황에 관련된 정보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감사

경기북부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업무

- 감사활동 및 결과

제5호

 

감찰

사정업무

- 일상, 특별 감찰활동

제5호

 

- 공무원범죄 처리결과

※ 단순 통계는 가능

제6호

 

감사

- 공직기강 추진대책 및 실적

제5호

 

감사

-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 및 실적

감찰

- 감찰정보 수집․관리, 직원관리에 관한 정보

제5호,6호

 

감사

- 내부공익신고 신고사항 처리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처리

감찰

경찰기관 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업무

- 비위경찰관 감찰조사 서류

제5호,6호

 

- 의무위반 발생, 조사서류

감사

- 징계기록(전, 의경 징계포함)

※ 단순 통계는 가능

제1,5호,6호

공무원징계령

제20조

- 주의, 경고 기록

제5호,6호

 

- 소청, 소송기록

감찰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 감찰민원 및 조사서류

제5호,6호

 

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피해자 및 수사협력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 기록

제3호,6호

 

감사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업무

- 특진, 포상 공적 서류

제6호

 

- 재산등록 및 심사 서류

제1,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 취업심사 서류

제1,6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 병역신고 관련 서류 및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서류

제6호

 

112치안종합상황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112

치안

종합

상황실

112신고제도의 기획

및 운영

- 112 신고와 관련된 사항

제3호

 

- 112 운영체계와 관련된 사항

재난 업무

-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6호

 

치안상황실 업무

- 경찰의 총괄적인 상황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2,3,4호

 

경비과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경비

경호

선거 업무

- 선거에 대한 경비계획 및 지도

제2호

 

혼잡경비 업무

-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한 경비계획 및 지도

집회․시위 대응 업무

- 경비동원인력에 대한 대책수립 및 파악유지

제3,5호

 

-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계획 수립 및 지도

- 집회시위 대응에 관한 계획 및 지도

- 다중범죄 상황유지 및 전파

- 경찰부대의 운영지도

- 경찰부대에 대한 집중교육 및 점검

- 집회시위관리 장비의 연구개발

- 집회시위관리장비(특수차량) 출동 및 대기현황

제3호

 

경호경비관련 업무

- 각종 경호행사 계획 수립에 관한 정보

제2,3호

 

- 경호행사 현장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 경호기법 개발 및 관련 교육에 관한 정보

- 경호장비의 개발․도입, 관리 운용에 관한 정보

요인보호활동 지도감독

- 요인보호대상자 지정․교체, 요인보호활동에 관한 정보

대테러

테러취약시설 관리

- 테러취약시설 지정․점검 등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

제2호

 

대테러 장비 및 예산업무

- 대테러 장비현황ㆍ예산ㆍ개발 관련 정보

제5호

 

국가 대테러관련 대책수립 시행 및 기구 운영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등 테러대책기구 운영에 관한 정보

제2호

 

대테러 교육․훈련

- 대테러 관련 교육․훈련 내용

제2호

 

위기협상팀 운영

- 위기협상요원의 인적사항 및 교육․훈련 내용

제2,6호

 

테러관련 정보

- 테러첩보 등 테러 관련정보

제2호

 

경찰작전업무

- 경찰작전예규, 경찰기본작전계획 정보

제2호

 

- 기타 경찰작전수행에 관한 정보

국가중요시설

방호지도

- 국가중요시설의 등급기준, 현황, 방호에 관한 정보

제2호

 

작전부대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 작전부대 교육ㆍ훈련과목, 시간, 내용에 관한 정보

제2호

 

비상대비 업무

- 을지훈련, 충무계획에 관한 정보

제2호

 

통합방위업무

- 통합방위위원회 구성, 회의내용 등에 관한 정보

제2호

 

- 통합방위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정보

검문소 운영에 관한 업무

- 군ㆍ경 합동검문소 위치, 경력 등 검문소에 관한 정보

제2호

 

청경업무

- 청원경찰에 관한 무기ㆍ탄약 및 국가중요시설 배치 관련 자료

제2,5호

 

의무

경찰

의경관리 업무

- 의경 공.사상 업무

제6호

 

- 의경복무이탈자 및 탈영삭제 미검자

- 의경 자체사고 현황

의경인사 업무

- 의경 정원․현원 관리

제2,6호

 

- 의경 임용․배치․전역 관련 사항

- 의경사고자 인사처리

- 의경모집 및 교육

- 의경 충원․인력수급․경력 수송

항공

항공인력 운용업무

- 항공인력 운용계획

제6호

 

- 요원 개인 신상정보

경찰헬기 운항사항

- 대간첩작전, 대테러작전, 중요사건동원, 국가중요행사관련

경찰헬기 운항사항 등의 보안사항관련 정보

제2,3호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정보

관리계

치안정보업무

기획· 지도

-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업무 기획․지도 관련 업무

제5,6호

 

- 정보요원의 인사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 정보사업예산 관련 자료 정보

제1,2호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

국회법제37조

제1항제16호

국가정보원법

제12조제5항

- 시스템,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

제2,6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 신원조사에 관한 정보

제2,6호

 

- 국가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정보

제2,4,6호

 

외사

기획

정보

외사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조정

- 외사경찰(주재관 포함)의 인사평정 등 평가자료 및 개인신상 관련 자료

제6호

 

- 외사인력(직제 및 사무분장) 관련 인적자료 공개에 대한 정보

제6호

 

- 정보사업예산 관련 자료 등 비밀 관련 자료

제1,2호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

동법

제12조 5항

국회법제37조

제1항 제16호

- 시스템,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

제2,6호

 

외사

기획

정보

외사정보 관리업무

- 외사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관련 정보

(외사첩보활동규칙, 외사첩보성적 평정규칙,중요외사경찰업무처리규칙)

제2호

- 외사치안정보 수집목표 및 평정계획

- 주한 외교사절 신변 위해분석 관련 업무

외사

기획

정보

외사보안업무 지도 및 조정

- 국제테러첩보 수집, 분석, 첩보검증활동 관련 정보

제2,6호

 

- 외사대상자 관리 관련 정보

- 국·외빈 경호 및 국제행사 관련 정보

- 여권서면심의서 등 여권관련 업무

- 외사방첩 첩보검증활동·외사보안사업 관련 정보

- 공항·항만 관련업무(국제공항 및 국제항만의 등 보안활동 관련 정보)

제2,3호

 

국제

협력

외국경찰기관과 교류·협력

- 외국경찰기관과 교류협정약정문안 등 교류협력관련 문서

제2호

 

- 외국경찰기관과 교환한 서한 등 자료

- 외국경찰기관 방문 및 외국경찰기관 대표단 방한관련 문서

- 외국경찰기관 및 국제기구 파견관련 문서

인터폴

국제공조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련된 업무

- 외사 관련 신원조사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범죄경력 관리․발급 관련 정보(개인, 재외공관)

인터폴

국제공조

·외사

기획

정보

외국인과 관련 업무

- 외사방첩관련 정보

제2호

 

인터폴

국제공조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업무

- 테러, 살인, 강도, 불법마약거래, 위조, 실종자 소재확인 등 국제성범죄

등 관련 정보

제4,6,7호

 

- 국제형사경찰기구 관련 정보

수사심사담당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고
수사
기획
조정관
수사
심사
수사심의 관련 제도·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사심사 매뉴얼 등 내부 지침 제4호, 6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회 명단, 회의 기록 제5호, 6호
- 수사심의신청 관련 내부 지침
수사
심사
수사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 총괄·조정 - 수사감찰 민원 및 조사 서류 제5호, 6호
수사
심사
수사심의신청 조사·처리 - 수사심의신청사건 조사 서류 제3호
수사
심사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업무
- 수사직무 관련 비위 경찰관에 대한 감찰조사 서류 제5호
- 개별 비위사건 보고서, 감찰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제5호
감찰정보 수집·관리, 직원 관리에 관한 정보 제5호, 6호
수사
심사
사건기록 보존·관리 - 수사(입건 전 조사 포함) 중 및 종결 후 보존 중인 사건기록
※ 단,「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69조에 의한 신청권자의 수사서류 열람·복사의 경우는 요건 검토 후 공개 가능
제4호, 6호

수사과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수사

1계

수사경찰 인사 업무

- 인사기록(※ 발령문,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제6호

 

- 수사관 직무성과 관련 정보

- 전문 수사관 인적사항

※ 전체적인 단순 통계 및 현황은 제공 가능

- 수사 경찰 세부 인력 운용 현황

※ 전체적인 단순 통계는 제공 가능

제3호

 

예산 관련 업무

-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단, 제5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가능

제5호

 

-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

제4호

 

범죄통계

- 총 범죄 및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제3호

 

 

수사

2계

수사자료 분석

- 범죄 첩보

제4호

 

- 범죄 분석 자료

제6호

 

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 개별 사건 보고서,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제4호

 

-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제6호

 

반부패경제

범죄

수사대

사건 범죄 수사

- 사건 기록

- 수사 관련 대장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

※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

제3,4,6호

형사

소송법

제47조

형사과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강력

범죄통계

- 총 범죄 및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제3호

 

공통

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 개별 사건 보고서,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제4호

 

-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제6호

사건 범죄 수사

- 사건 기록

- 수사 관련 대장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

※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

제3,4,6호

 

 

형사

소송법

제47조

사이버수사과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사이버수사

기획

사이버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 사이버수사과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정보

※ 사이버범죄 예방정책 등 포함

제5,6호

 

사이버

범죄

수사

- 사이버수사과 관할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 계획

제3호

 

- 사이버수사과 관할 범죄 수사지도․조정에 관한 정보

사이버수사

기획

사이버경찰

인사 업무

- 인사기록(※ 발령문,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제6호

 

- 사이버경찰 직무성과 관련 정보

- 전문 수사관 인적사항

※ 전체적인 단순 통계 및 현황은 제공 가능

- 사이버 경찰 세부 인력 운용 현황

※ 전체적인 단순 통계 는 제공 가능

제3호

 

사이버수사

기획

사이버경찰 교육 업무

- 사이버 수사ㆍ디지털포렌식 기법 개발 및 관련 교육 정보

제3호

 

예산 관련 업무

-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단, 제5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가능

제5호

 

-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

제4호

 

사이버

수사

기획

누리캅스 운영 업무

- 누리캅스 회원 개인정보 및 개별 신고 목록

제6호

 

사이버

범죄

수사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 사이버범죄 신고 등(신고, 상담, 제보) 접수 민원 내용

제3,6호

사이버

수사

기획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 예방교육 신청서(신청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정보) 및 관련 공문

제4,6호

 

- 전문강사 위촉·해촉 등 인사처리

사이버

보안관제 업무

- 보안자재․장비 수급 및 관리

제4호

 

수사자료 분석

- 범죄 첩보

제4호

 

- 범죄 분석 자료

제4,6호

 

사이버

범죄

수사

사이버 범죄통계

- 확정되지 아니한 사이버범죄 발생·검거건수 및 세부 통계

제5호

 

사이버 범죄

수사의 지도 및 조정

- 개별 사건 보고서,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제4호

 

-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제6호

 

사이버 범죄기록의 수집․관리

- 수사자료표(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정보

제6호

 

사이버 범죄

사건 수사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등) 매뉴얼 등 내부 지침

제1.3,4,6호

형사

소송법

제 47조,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7

- 위장수사 예산 관련 기획·집행·관리에 관한 정보

- 사건 기록

- 수사 관련 대장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

※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증거분석

- 디지털 증거분석 접수대장

제4,6호

형사

소송법

제47조

-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수사기록

제4,6호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서 및 결과보고서

제4,6호

- 디지털포렌식 획득 및 분석 기법에 관한 사항

제4,5호

- 디지털 증거분석 시스템에 관한 사항

제4,5호

-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매·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제4,5호

- 디지털포렌식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제4,5호

과학수사과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과학

수사

관리

과학수사 인력・예산 및 장비 관리

- 과학수사요원 인사기록

※ 발령문,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제6호

 

- 과학수사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제5호

 

과학

수사

관리

·과학

수사대

과학수사에 관한 기획・지도

- 현장 감식 등 과학수사 기법에 대한 정보

제4호

 

- 과학수사 장비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보

제4호

 

과학

수사

관리

디엔에이법에 따른 신원확인정보 운영・관리

-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제6호

 

범죄분석에 관한 기획

- 범죄분석, 범죄 수법에 관한 정보

제4호

 

-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내 범죄에 관한 정보

제4,6,8호

 

범죄・수사경력자료 입력・관리

- 범죄경력 및 수사자료표에 관한 정보

제6호

 

과학

수사대

지문자료 수집・관리

- 주민원지 및 지문에 관한 정보

제6호

 

증거물 분석‧감정

- 증거물 분석‧감정에 관한 정보

제6호

 

과학

수사

관리

폴리그래프

- 폴리그래프 검사 질문표, 평가표, 차트

제4,5호

 

안보수사과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안보

수사

관리계

안보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 보안경과제 관련 개인신상 정보

제5,6호

안보경찰

인력관리

제도개선방안

- 안보인력(직제 및 사무분장) 관련 인적자료 공개에 대한 정보

- 예산회계 관련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1,2호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

국회법제37조

제1항제16호

국가정보원법

제12조제5항

- 공안전산망 관련 국가안보 및 개인 인적사항 관련 정보

제2,6호

 

- 안보수사 장비 관련 정보

제2호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개인신상정보

제4,6호

 

북한이탈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 경호안전에 관한 업무

제2호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 긴급신원조사 관련 정보

제2,6호

 

- 충의회 운영 관련 정보

제1,2호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

국회법제37조

제1항제16호

국가정보원법

제12조제5항

- 남북교류 관련 안보활동 정보

제2,3,4,6호

 

안보

수사대

·

첨단

안보

수사계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

수사 관련 업무

-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 내․수사 관련 정보

제2,3,4,6호

 

북한정책 및 통합방위

관련 업무

- 통합방위 및 방첩업무 관련 정보

제2,3,4,6호

 

안보범죄수사 지도 및 조정

- 테러,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안보관련

외국환 거래법, 출입국 관리법, 관세법 사범 등 경제 안보범죄사범 관련 정보

제2,4,6,7호

 

안보범죄분석

- 국제테러첩보 수집, 분석, 첩보검증활동 관련 정보

제2,6호

 

외국인과 관련 업무

- 방첩관련 정보

제2호

 

- 불법 입출국 등 테마별 외사기획수사 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정보

제2,4호

 

- 외사방첩관련 정보

제2호

 

생활안전과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생활

안전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 특수경비 및 무기구입 관련 제반사항

제2호

 

- 경비업체 및 경비지도사 운영 관련 사항

제6호

 

- 경비업체 및 경비지도사 행정처분, 과태료 관련 사항

제7호

 

생활

질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도 및 단속

- 총포․화약류 취급업소 점검에 관한 사항

제3호

 

- 불법무기 자진신고 관련 사항

제6호

 

- 총포․화약류 관련 행정처분․과태료에 관한 사항

풍속사범 단속·수사에 관한 업무

- 풍속사범 단속·수사에 관한 사항

제6호

 

- 성매매 및 인권유린 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

제4호

 

여성청소년과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여성

보호

성폭력 방지에 관한 업무

- 성․가정폭력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6호

 

아동

청소년

아동학대에 관한 업무

- 학대예방경찰관 인적사항

제6호

 

- 아동학대 관련 수기통계(KICS, 112시스템 통계는 공개 가능)

제3호

 

실종아동 등 찾기에 관한 업무

- 실종아동 등 가출인 수배·보호에 관한 사항

제6호

 

-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정보에 관한 사항

 

- 실종아동 등의 지문 등 정보

 

- 실종아동 ed의 개인위치 정보

 

여청범죄수사지도

여청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 특정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 계획

제3호

 

- 죄종에 따른 일반적 수사기획·지도·조정에 관한 정보

여청수사

인사업무

- 인사기록※ 발령 공문,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제6호

 

- 전문 수사관 인적사항※ 전체적 통계는 공개 가능

- 수사 경찰 세부 인력 운용 현황※ 전체적 단순 통계는 제공 가능

여청수사

교육업무

- 수사기법 등 수사 매뉴얼※ 사건 처리절차·개요는 공개 가능

제3호

 

- 동료전문가 인적사항

제6호

여청수사

예산업무

-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제5호

 

범죄통계

- 성폭력 범죄 발생/검거건수 외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제3호

 

여청

수사

여청수사 사건

범죄 수사

- 수사 기록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판단

※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등 사 제한적 공개 가능

제3,4,6호

 

여청범죄수사지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업무

-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전체 현황 외 세부적 통계에 대한 사항

제3,4호

 

-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인적사항

제6호

 

교통과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교통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 운전학원 특별감사 계획‧결과

제5호

 

- 운전학원 행정처분 사항

제6호

 

자동차운전면허의 관리

-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관련 정보

제5호

 

- 개인인적사항과 관련된 운전면허정보

제6호

 

교통

안전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지도 및 단속

- 개별단속관련 정보

제6호

 

- 교통단속장비 설치, 운용지도

제5호

 

교통

조사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 개별교통사고 관련정보(뺑소니 포함)

제6호

 

고순대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 도로교통시설 관련 규제심의사항 및 위원 인적사항 등

제5,6호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지도 및 단속

- 개별단속관련 정보

제6호

 

- 교통단속장비 설치, 운용지도

제5호

 

고순대

교통

안전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

- 요인 경호관련 정보 국가중요 물자 수송

제2호

 

홍보담당관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경찰청 홈페이지
부서별 연락처
-직원 이름, 연락처
  • ※업무별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는 경찰관 신분을 사칭한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
제3, 4호

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공공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고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구인의 의무

취득한 정보는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원칙 준수)

정보공개 방법

공개방법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및 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대상별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문서ㆍ도면: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② 필름,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③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 교부
  • ④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이 외국인일 경우 :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내용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 수수료감면 여부

청구 및 처리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민원실)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일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간의 간격을 두어야 하고,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사실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제3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공개결정한 때는 제외)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게 되며, 청구인이 요청한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공개일시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불복구제 절차방법

이의 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도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 ①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②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②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③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④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 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하여야 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ㆍ청구의 취지ㆍ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998./03/0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문서·도면·사진 등

원본의 열람 . 시청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원본의 사본 . 복제물 . 인화물

사본 (종이출력물 기준)-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열람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사본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열람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사본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영화필름의 시청

열람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사진필름의 복제

사본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사본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사본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사본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시청

열람 -1컷마다 200원

슬라이드의 복제

사본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사본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열람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사본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사본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사본 -1GB 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경찰청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비율

경찰청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비율
관련 규정 규정 내용 청구자 감면 비율 증빙 자료
청구 자격 청구 목적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기적 형태 공개
(정보통신망이란 정보공개 포털을 말함)
※전자파일 형태의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한하며, 문서·도면·사진 등의 자료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공개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
제한 없음 10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호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용역(위탁) 사업은 비감면
비영리 학술단체 5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공문(기관장 날인) 또는 기관장 확인서, 연구계획서 중 1종
비영리 공익단체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 법인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용역(위탁) 사업은 비감면
교수·교사·학생 50% 신분증(공무원증, 사원증, 학생증 등), 재직·재학증명서 中 1종 공문(기관장 날인) 또는 기관장 확인서, 연구계획서(기관장 날인 포함) 중 1종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 유지·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한 없음 10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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